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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수뢰 2,839억/검찰,어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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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수뢰 2,839억/검찰,어제 기소

입력
1995.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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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조성 4,600억” 진술/13·14대총선 천4백억 지원/「3인방」 ·27개재벌 불구속·불입건대검 중수부(부장 안강민 검사장)는 5일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 노씨가 재임중 재벌총수등으로부터 모두 2천8백38억9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최원석 동아그룹회장등 재벌총수 7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등 20개 그룹총수는 불입건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노전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의 면담을 주선하는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금진호(63)민자당의원과 이원조(62)전의원,김종인(55)전청와대경제수석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방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노씨가 87년 대선자금중 사용하고 남은돈등 1천1백억원도 조성금액에 포함, 모두 4천5백억∼4천6백억원을 조성했다고 진술했으며 수사결과 4천1백89억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씨가 13대및 14대등 두차례 총선에 각각 7백억원씩 1천4백억원을 총선지원금으로 사용했고 부동산 매입등에 3백82억9천4백만원을, 실명전환후 변칙대여에 9백69억원을 쓴것을 포함, 금융자산 1천9백9억원등 모두 3천6백90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했다.

검찰은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을 구속기소하고 도피중인 배종렬(1백억원)전한양그룹회장과 유각종(일본 체류)전석유개발공사사장을 각각 기소중지했다.

이밖에 공소시효가 지난 이동찬 코오롱그룹회장등 재벌총수 4명과 사망한 최효석 유원그룹회장, 조기현 전청우종건회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검찰은 이현우 전청와대 경호실장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이태진 전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주)대우 이경훈 회장을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우근 신한은행 전서소문지점장등 5명을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처분했다.<김승일·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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