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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장인·장모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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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장인·장모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수 있다”

입력
1995.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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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생활비 지급 등 자료 입증땐국세청은 5일 장인·장모를 부양하는 직장인들은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입증자료만 제시하면 부양가족공제(1인당 48만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석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최근 비동거 장인·장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기준이 일선 세무서와 사업장등에 명확히 시달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부모와 장인·장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혜택은 반드시 동거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엔 부모와 장인·장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은행 온라인증빙서류등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과장은 또 부양 입증자료 제시때 「최소한 얼마이상 부양해야 한다」는 금액기준은 없으며 반드시 장인·장모의 생활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해당자녀가 주로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함께 살지 않는 장인·장모에 대해 부양가족공제혜택을 받으려면 ▲처남등 다른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증빙 ▲장인·장모가 소득이 없다는 증빙 ▲본인이 지급한 생활비 증빙자료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과장은 또 『친부모의 경우 동거하는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혜택을 1순위로 받는게 원칙이며 동거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장남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남이 공제를 받지 못할 형편인 경우엔 자녀중 소득이 가장 많은 자녀가 공제혜택 우선순위가 된다』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가 공제혜택을 받을 경우에도 부양하고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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