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총액 들쭉날쭉 정확한 액수 의문/기업인 처벌기준 모호·해외은닉도 답보노태우씨 축재비리사건 수사발표는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미진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발표내용이 대부분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수준을 넘지 않는데다 관심의 초점인 대선자금이나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부분등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수사발표의 가장 큰 의문점은 정확한 비자금 총액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점. 검찰이 확인한 비자금 조성규모는 4천1백89억원으로 노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비자금 조성총액 4천5백억∼4천6백억원,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때 밝힌 5천억원등과 큰 차이가 난다.
노씨의 비자금 사용내역도 너무 포괄적이다. 잔액을 포함한 사용액수와 비자금 조성총액간에 8백억∼9백억원이라는 큰 차이가 나는데다 수사초기부터 주목받아왔던 대선자금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다. 민자당은 6공때 노씨로부터 매달 20억원이상을 정당운영비로 받았고 추석명절등과 연말에는 소속의원들에게 3백만∼5백만원씩의 속칭 「오리발」이 건네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당지원금만 해도 1천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의 기업인 처벌기준도 모호하다. 뇌물을 준 기업인 36명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된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 1명만 구속하고 2명은 기소중지, 7명은 불구속기소, 20명은 불입건했다. 검찰이 밝힌 처벌기준은 「대가성및 특혜여부」. 그러나 불구속기소된 기업인중 대우그룹 김우중,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을 제외하고는 특혜성 사업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고 불구속기소된 기업인과 불입건된 기업인간의 차이도 명확하지 않다.
이원조 전의원과 금진호 의원을 불구속기소한 것도 수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대목중의 하나. 이전의원은 이미 93년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수사때 안영모 행장의 연임청탁과 관련, 2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으나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이 혐의는 빠진채 동국제강 장상태 회장이 노씨에게 30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만 받았다. 또 한보 대우그룹에 변칙제공된 9백68억원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하도록 중개한 금의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는 빠진채 뇌물방조 혐의만 받은 것도 석연치 않다.
검찰은 아직 규명치못한 8백억∼9백억원대의 비자금 사용처를 규명하지 못할경우 수사전체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5공비자금유입부분과 노씨비자금의 해외은닉부분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다.
검찰은 노씨가 10월30일 검찰에 제출한 수사참고자료에서 이미 5공비자금이 6공으로 넘어온 흔적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는 이때의 수사참고자료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고 스위스은행 비자금은닉부분도 진전된게 하나도 없다.
검찰의 수사발표는 수사착수때의 거창한 의지를 상당부분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같은 지적을 어느정도 불식시킬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앞으로의 수사에 달려 있다.<박정태·정희경 기자>박정태·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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