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각 항목별로 참여기술자의 이름을 명시토록 하는 「환경영향평가 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환경부는 이날 88개 환경영향평가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들이 평가서를 서로 베끼는등 부실작성사례가 드러나고 있어 이를 막기위해 앞으로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들은 평가서작성시 평가항목별로 평가책임자와 평가에 참여한 기술자를 명시해야 하며 사후 부실평가로 적발되면 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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