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학년 대상… 대학편입학 5%로 확대국무회의는 5일 대학·사범대학의 학과 학부 계열별 입학정원의 20% 범위내에서 2학년이나 3학년 학생의 전과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학 학생정원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한의사등의 면허취득과 관련되는 학과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학사학위자의 대학 3학년 편입학 허용 숫자를 입학정원의 2%에서 5%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방송통신대의 정원외 입학 허용대상을 ▲학사편입자 ▲특수교육 대상자 ▲외국에서 12년이상 교육과정 이수자등으로 확대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개정안등 모두 10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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