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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사업 당분간 불투명/새방송법안 백지화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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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사업 당분간 불투명/새방송법안 백지화따라

입력
1995.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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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추진 기업 계획수정 불가피여야가 5일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새 방송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사업의 추진이 당분간 불투명하게 됐다. 아울러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통합, 케이블TV 사업규제완화등 방송구조조정및 뉴미디어사업 규제완화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개정도 올해를 넘기게 됐다.

방송법안 심의과정에서 여야간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장 민감한 부분은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원임명방식과 대기업·신문사 등의 위성방송 참여허용에 관련된 조항. 정부안은 통합방송위원회 위원을 지금처럼 3부 추천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나, 야권에서는 정당 의석비율에 따른 국회추천에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기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야권은 또 『소유제한 없이 대기업 등의 위성방송사업 투자를 100% 허용한 것은 재벌의 언론장악을 방조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당장 케이블TV 복수소유(MSO)를 준비해온 일부 케이블TV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을 준비해온 기업들은 정책의 향방에 민감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새 방송법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위성방송사업을 준비해온 대기업 등은 사업자선정 작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판이다.

정보통신부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현행 전파법상 방송사허가절차에 준해 공보처장관의 추천, 정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성방송 사업을 준비해온 측에서는 『법안폐기가 결정된 이상 위성방송사업과 관련해 공보처와 정통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위성방송사업과 관련된 정책이 상당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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