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한보회장 특정사안에 뇌물/두차례 총선자금 노씨가 진술/미 수사자료일부 곧 전달예상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5일 노태우씨 축재비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뒤 『노씨비자금중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부분은 사용처규명과 관련된 수사대상』이라고 말해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기업 총수들의 사법처리기준을 자세히 밝혀달라.
『밝힌대로이다. 이들 기업들이 외국과 빈번한 거래를 하고 있고 총수 본인이 해외에 나가 직접 발로 뛰고 있어 총수를 구속하면 그룹자체의 존립이 위험할 것으로 보였다. 또 어떤 기업은 외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기업을 입건조차하지 않은 것은 특정사업과 관련된 대가성 또는 특혜성 뇌물이라기보다는 기업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차세대 전투기사업을 수사할 경우 관련외국회사도 수사대상에 포함되나.
『(비자금조성등과) 관련됐을 경우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당사국에 수사요청도 할수 있다』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만 구속한 이유는.
『수서사업이라는 특정사안에 뇌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 수사에 애를 먹인 것도 이유다. 연락이 되지 않고 어떤 때는 사건처리가 끝나면 출두하겠다고 말하는등 애를 먹여 구속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정총회장은 90년 수서사건 당시 구속됐는데 이번에도 당시 수사가 미진했던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참작하더라도 구속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노씨가 대통령 재직시 두차례 총선에서 1천4백억원을 지원했다는데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노전대통령의 진술이다』
―14대 대선자금에 비자금유입여부에 대한 진술은 없었나.
『없었다』
―1천4백억원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준 것인가. 야당에도 흘러들어갔나.
『(노씨가)밝히지 않았다』
―취임전 조성한 1천1백억원은 5공으로부터 직접 받은 자금인가.
『대답할 수 없다』
―정치권으로 유입된 자금을 확인했나.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모든 자금이 수사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노씨비자금이 정치권에서 사용된 부분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비자금중 정치권으로 유입된 돈은 확인했는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다. 설령 정치권으로 유입된 것이 확인됐더라도 향후 수사가 진행되므로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비자금사용처규명에서 김대중국민회의총재의 20억원은 확인됐나.
『확인하지 못했다. 정치권유입여부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정치권유입부분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밝힐 계획이다』
―5공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은 없었나.
『현재로서는 없다』
―노씨가 취임전 형성한 1천1백억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달라.
『노씨가 진술한 대로이다. 더이상 밝히지 않았다』
―노씨의 동생 재우씨를 사법처리에서 제외한 까닭은.
『재우씨는 불입건대상으로 분류됐다. 재우씨의 혐의는 대호건설 이건 사장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아 노씨에게 단순전달한 것 뿐이다. 형이 구속된 마당에 동생까지 사법처리한다는게….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다른 범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마땅히 사법처리를 고려할 것이다』
―금진호 의원과 이원조 전의원 김종인 전청와대경제수석의 사법처리배경을 밝혀달라.
『김수석의 경우 동화은행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적이 있고 금의원의 경우 알선금액이 이현우 전경호실장보다 적은데다 노씨와 동서관계로 지시에 따라 심부름만 한점, 현직의원신분이라는 점등을 고려했다. 이전의원의 경우 동국제강 장상태 회장과 노씨면담을 주선한 사실밖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전의원의 경우 동화은행비자금사건에서 안영모 전은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내사와는 달리 안씨도 이전의원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도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전의원의 경우 6공시절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시설자금융자대가로 리베이트수수, 대선자금개입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우선 기업체부분에 대해 조사했다.(이때 수사실무자인 서울지검 김성호 특수3부장이 직접 답변했다) 이 사건에서 기업체의 금품제공부분을 우선 수사하다보니 중점조사대상은 기업체의 뇌물공여에 관여한 부분이었다. 언론이 제기한 각종의혹도 다각도로 확인했다. 그러나 의혹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현우전경호실장을 구속했을 때 보령화력발전소 수주당시 기업체로부터 20억원 받은 혐의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는데.
『이전실장이 대림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노전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은닉자금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미진한데.
(수사실무자인 대검중수부 박상길 부장검사답변) 『비공식적으로 외무부에 확인한 결과 미국측의 경우 상대방(노소영씨 변호인측)이 동의한 미연방검찰의 수사기록일부를 곧 전달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수사기록은 법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해올 것으로 본다. 스위스은행 은닉계좌부분은 스위스연방검찰이 우리가 보내준 명단을 토대로 취리히 제네바소재 은행들에 대해 계좌유무를 파악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화그룹이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었는데 수사결과발표자료에 누락된 이유는.
『증거가 나오지않았기 때문이다』
―전청우종합건설회장 조기현씨가 전조계종 총무원장 서의현씨에게 80억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돈의 최종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결과중 대우그룹의 실명전환과정에서 김우중 회장은 빠지고 이경훈 회장만 개입된 것으로 나오는데.
『대우측의 주장대로 결과가 나왔다. 김회장이 개입됐다는 증거를 확보하지못했다』
―금의원, 김전수석, 이전의원등 3인방의 개인비리혐의는 포착하지 못했나.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의 혐의는 특가법상의 뇌물수수방조이다』
―노씨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범위는.
『노씨 보유 예금및 채권, 변칙 실명전환한 채권, 부동산유입채권 등 2천3백억원에 달하며 현재 노씨 연희동집과 대구등지에 분산된 부동산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또 재판과정에서 뇌물수수액 2천8백38억원이 모두 추징될 것으로 보인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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