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담당재판부 오늘 지정/20일께 첫 공판 내년 5월에 선고노태우씨 축재비리에 대한 향후 수사방향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한개의 축은 사건본안과 관련된 수사이고 다른 한 축은 이 사건으로 파생된 현역정치인등에 대한 수사이다.
사건본안과 관련된 수사범주로는 ▲노출되지 않은 노씨비자금과 비자금 해외은닉여부 ▲혐의가 입증된 전한양회장 배종렬씨와 유각종 전석유개발공사사장 신병확보 ▲대선자금유입 등에 대한 파악이다.
또 다른 한축은 ▲노씨 또는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노씨비자금중 5공측으로부터 인계받은 비자금유무와 규모파악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검찰은 우선 노씨는 검찰에서 4천5백억∼4천6백억원가량의 조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나 수사결과에서 밝혀진 규모는 3천7백억원 밖에 확인하지못해 차액 8백억∼9백억원의 내역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찾아낸 3백62억원상당의 위장부동산 이외에 친인척등을 통해 위장한 비자금을 추적하고 미검찰과 스위스정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해외비자금은닉여부를 계속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향후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수사는 ▲노씨와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대선자금유입여부 ▲5공비자금 파악 등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메가톤급 폭풍을 몰고올 수 있는 사안들이다.
현재 노씨는 재임중 두차례 국회의원선거에서 1천4백억원을 사용했다고 진술한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노씨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정치자금법위반에 해당되나 공소시효 3년이 지나 무혐의 처리 될것으로 보이지만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았을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수수죄에 해당돼 사법처리를 비켜가기 어렵다.
노씨가 기소됨에 따라 서울지법은 이날 담당재판부로 형사합의30부를 지정, 오는 20일께 첫공판을 연뒤 구속사건 1심선고만기일(6개월)인 내년 5월15일까지 선고를 내리게 된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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