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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새 당명에 「신한국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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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새 당명에 「신한국당」 확정

입력
1995.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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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6일 당무회의를 열고 새로운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확정하고 5·18관련자 처벌을 위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을 의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관련기사 6면> 이로써 지난 90년 1월22일 3당합당으로 출범한 민자당은 5년 10개월여만에 막을 내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이에앞서 민자당은 5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5·18당시 신군부에 맞서 민주화투쟁을 하다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례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정치자금법 및 통합선거법개정과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작업에 본격 착수키로 하고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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