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6일 당무회의를 열고 새로운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확정하고 5·18관련자 처벌을 위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을 의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관련기사 6면> 이로써 지난 90년 1월22일 3당합당으로 출범한 민자당은 5년 10개월여만에 막을 내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관련기사>
이에앞서 민자당은 5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5·18당시 신군부에 맞서 민주화투쟁을 하다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례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정치자금법 및 통합선거법개정과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작업에 본격 착수키로 하고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정광철 기자>정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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