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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책임자 처벌강화법/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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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책임자 처벌강화법/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입력
199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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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4일 부실공사 책임자에 대해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등 5개 법률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건교부 유상열 차관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가 12일 5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치는대로 건설교통위 심의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와 같은 대형 부실사고를 막기위해 이들 법안을 마련, 국회에 넘겼으나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주까지 이들 5개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하지 않아 이번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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