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하나의 과정 파악/핵심주동자 역할 등 구체 추궁12·12 및 5·18사건 핵심 주동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4일 조홍 당시 수경사 헌병단장,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전두환전대통령 구속 수감 하루만의 일이다. 12·12사건부터 수사하겠다던 검찰의 당초 언급대로의 수순이다. 하지만 수사 내용이 12·12사건에만 국한돼 있는 것만은 아닌 것같다.
검찰의 핵심 주동자 소환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이들의 범죄혐의 확정을 들 수 있다. 12·12사건 수사 당시 미진했던 부분을 재조사, 공소제기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12사건 수사에서 처벌보다는 사건의 실체적 규명에 주력했다. 기소유예 조치가 검찰의 그같은 태도를 가늠케 해준다. 12·12가 군사반란죄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핵심 주동자에 대한 재조사는 개인별 범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 지어야만 한다.
핵심 주동자에 대한 조사는 5·18사건 수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은 12·12와 5·18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신군부 집권을 향한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 주동자들은 12·12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겸 육참총장 연행 사전모의 부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거쳐 최규하 대통령 하야에 이르기까지 집권의도 및 시나리오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집중 추궁받게 된다. 또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시 군지휘체계 및 발포명령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국방장관의 소환은 바로 전씨등 핵심 주동자들이 정총장 연행 사후재가 과정에서 최대통령에게 가한 압력의 실체를 파악, 반란혐의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 방향은 경복궁내 30경비단 모임에 참석한 주동자들을 우선 소환한다는 방침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유학성 당시 국방부군수차관보, 황영시 1군단장, 차규헌 수도군단장, 박준병 20사단장, 장기오 5공수여단장, 박희도 1공수여단장, 최세창 3공수여단장, 장세동 30경비단장, 김진영 33경비단장,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등은 거사를 사전모의한 주동자들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이 12·12, 5·17, 5·18, 5·30 국보위설치, 최대통령 하야등 연속되는 과정의 뒤안에 교묘히 숨겨져 있을 전씨의 집권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12·12와 5·18사건을 동일사안으로 파악한다 해도 12·12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재판단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범과 공범 모두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발효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공소시효 기산점을 재판단할 경우 검찰이 지난해 12·12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이전에 핵심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해 일단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들을 일괄 사법처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음을 밝혔다.
검찰의 핵심 주동자 사법처리의 수위와 범위는 법률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18정국으로 대표되는 정치권의 미묘한 기류탓에 유동적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경복궁내 30경비단 모임, 보안사 실무팀에 속했던 핵심 세력들이 사법처리대상의 우선순위임은 틀림없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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