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라 함은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를 범한 후 대통령이 된 자와 대통령으로 재직중 제2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제1항의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다만 형법 제87조 제3호, 군형법 제5조 제3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을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재정신청절차에 관한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5조(재심에 관한 특례·잠정)
① 제2조의 죄를 저지하는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는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일 때에는 그 심급에 따라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조의 규정을 1979년 12월 12일 이후에 행하여진 헌정질서파괴 범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형사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1979년 12월 12일 이후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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