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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5백94만명 혜택/일반사면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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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5백94만명 혜택/일반사면따라

입력
199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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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0일이전 벌점 일괄삭제경찰청은 2일 일반사면령이 공포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수혜지침을 마련, 시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지침에 의하면 8월10일 이전에 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이나 즉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처분이 면제되고 법규위반이나 사고시 부과됐던 벌점도 일괄적으로 삭제된다.

운전면허 취소자의 경우 운전면허가 부활되지는 않으나 곧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정지처분자는 운전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면허취소 및 정지 대상자중 아직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그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은 그러나 교통사고를 낸 경우 벌점은 삭제하지만 사고자료는 유지해 개인택시나 녹색면허증 발급등 각종 특혜 제공때 참고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통고처분 대상자 62만6천여명, 벌점삭제자 3백92만5천여명등 모두 5백94만8천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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