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판부서 동시심리 요구땐 “가능”/전씨 등 내년 5월15일 이전에 1심선고15년동안 사법적 판단이 유보됐던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재판은 내년 5월15일께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별법제정이 되지 않아 12·12로 수사를 국한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5·18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두사건재판은 피고인규모가 80여명에 달하고 수사기록이 3만여쪽에 이르는 초대형이다.
이 재판의 1심선고는 이 사건 수괴 전두환전대통령이 지난 3일 구속됨에 따라 구속사건 1심만기일인 6개월(내년 6월2일)이전까지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전씨와 공범인 노태우씨가 비자금사건으로 지난달 16일 구속됨에 따라 법원은 내년 5월15일까지 노씨의 군사반란·내란혐의에 대해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 주범인 전씨등의 1심선고도 내년 5월15일 이전으로 앞당겨진다.
내년 5월까지 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관할법원인 서울지법 4개 형사합의부중 1개 재판부. 서울지법은 4개 합의재판부중 삼풍사건을 심리중인 형사22부와 선거재판을 담당중인 형사23부를 제외한 형사21부와 형사30부에 이 사건과 노태우비자금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먼저 기소되는 노씨의 뇌물수수혐의에 노씨의 군사반란 및 내란혐의가 추가될 경우 동일재판부가 병합 심리하는 관행을 무시해야 할 처지이다.
노씨 비자금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할 경우 재벌총수들과 내란관련자 80여명을 동시에 심리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데다 이 사건의 역사성을 과소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씨 비자금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5·18 담당재판부에서 노씨관련 혐의를 넘겨받아 비자금사건에 병합시켜 심리할 경우 전씨와 노씨가 한 법정에 서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18 담당재판부가 노씨부분을 따로 떼어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일 경우 노씨는 5·18재판부에 나와 심리를 받게 돼 두 전직대통령은 한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재판부가 1주일에 2∼3회의 재판기일을 잡아 1∼2달내에 심리를 완료하는 집중심리제를 채택할 것으로 보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만쪽에 달하는 재판기록이 말해주듯 심리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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