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4일 5·18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전두환전대통령등 관련자 7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이 항고한 사건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서울고검 관계자는 『서울지검의 5·18 위증사건 불기소처분은 친고죄 여부를 둘러싼 형식 판단에 치중돼 있다』며 『일단 이같은 판단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실체적 사실 관계에 대한 규명작업을 위해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이에 따라 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가 지난 7월 5·18 위증 고발사건 수사 당시 고발인및 구속 수감중인 전전대통령등 5·18 관련자 7명을 조만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민변이 국회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위증)혐의로 고발한 5·18사건 관련자는 전전대통령과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 주영복 국방부장관, 최웅 11공수여단장, 안부웅 11공수여단61대대장, 권승만 7공수여단33대대장, 림수원 3공수여단11대대장등이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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