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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비자금도 수사/대검,12·12 특수부에 자료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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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비자금도 수사/대검,12·12 특수부에 자료넘겨

입력
199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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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비리혐의 포착 계좌추적/오늘 노씨 기소 중간수사 발표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중 비자금 조성과 관련, 중대한 개인비리혐의가 있음을 포착하고 전씨의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등에 대해 별도의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서울지검 12·12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5일 노태우전대통령 축재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중수부로부터 전씨의 비리혐의 부분을 넘겨받아 본격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씨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의 정경유착 고질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전씨의 비자금 조성경위와 사용처등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있다』면서 『12·12및 5·18 사건 수사와 함께 전씨에 대한 개인비리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이 관계자는 이어 『전씨가 극히 최근까지 5공 자금을 통해 측근및 추종세력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5공 음성자금의 실체를 벗기는 작업이 가시화할 것이며 이 수사의 배경을 이달말이나 내달초께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93년과 94년 두차례 내사를 벌여 수백억원대가 입금된 전씨의 비자금 계좌 몇개의 실체를 확인했으며 이 계좌를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씨 축재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부장 안강민 검사장)는 노씨를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한뒤 하오2시 노씨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내용등이 포함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 노씨 비자금이 정치권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음을 밝히되 관련 정치인의 명단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부분을 계속수사, 정기국회가 끝나는 직후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노씨를 기소하면서 뇌물공여혐의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재벌총수들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하고 금진호 의원, 이원조 전 의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일괄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김승일·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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