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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임원도 은행장 가능”/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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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임원도 은행장 가능”/은감원

입력
199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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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경과후 후보자격 회복케/업무정지 5년·해임권고 7년은행감독원은 4일 은행장 후보자격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개정,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도 3년이 지나면 은행장에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은감원은 또 업무집행정지를 받은 임원에 대해서는 5년,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에 대해서는 7년이 지나면 은행장후보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은감원이 이처럼 은행장후보 자격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이미 문책경고이상의 징계를 받았던 전현직 은행임원들도 앞으로는 은행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문책경고이상의 징계를 받고 현직에 재직중인 은행임원은 94년2월 장영자사건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서울은행의 김용요·장만화 전무와 이동대 전감사(현 서은상호신용금고사장), 94년5월 한국통신 응찰가조작사건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이장우 가주외환은행장 노재학 캐나다외환은행장등 6∼7명에 이른다. 특히 2월 정기주총에서 대동은행장 후보로 선임됐다가 한국통신 응찰가조작사건과 관련해 은감원으로부터 거부당한 김연조 전외환은행전무(현 중앙투자금융사장)도 은행장후보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은감원은 문책경고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원에 대해 은행장 후보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도록 돼있는 현행제도가 은행법상 형사처벌이나 해임·징계면직된 임원에 대해서도 3∼5년동안만 임원자격을 상실하는 규정과 형평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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