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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목재 등 3사 정리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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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목재 등 3사 정리안 확정

입력
199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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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이 인수, 지난해 11월부터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주)한양은 4일 (주)한양목재 (주)한양공영 (주)한양산업등 인천에 있는 3개 계열사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주)한양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일 은행등 채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인 집회를 갖고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를 거쳐 인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사는 이날 확정된 정리담보권 925억원과 정리채권 3조6,926억원 등 총 3조7,851억원의 부채중 중소기업등의 소액채권은 내년부터 1년거치 2년 분할상환하고 금융기관의 정리담보권 및 대기업등의 정리채권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 한편, 계열사간 정리채권은 15년뒤에 변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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