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신탁·장기주택저축·저축성보험 등 유리/절세형 상품·이자수령시기 분산도 세줄이기 방법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시행을 1개월가량 앞두고 최근 금융권의 자금이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거액의 예금들이 종합과세의 도피처를 찾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과세는 과연 불리하기만 한 것인가.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면 이를 줄일 방법은 없는가. 종합과세시대의 재테크 요령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용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분리과세, 원천징수해왔던 금융소득(예금이자 및 주식배당)을 예금자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 수록 세부담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해 연간 4,000만원이상 되는 사람만 해당된다』
―종합과세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올해보다 세부담이 모두 줄어든다. 또 은행들의 분석에 의하면 종합과세 대상자중에도 금융소득 4,000만∼1억1,000만원까지는 현재보다 세금이 줄어든다. 이자(또는 배당)율을 연10%로 가정할때 최소한 11억원이상의 예금이나 주식을 갖고 있어야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절대다수의 예금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된다. 이처럼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현행 20%에서 내년에는 15%로 인하되고 종합소득세율도 현행 5∼45%(6단계)에서 내년에는 10∼40%(4단계)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종합과세 대상자가 세부담을 줄일 방법은.
『첫번째는 종합과세 제외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에는 원천적으로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신탁(보험)과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성보험(만기 5년이상), 주식과 채권(매매차익만 비과세) 등이 있다. 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장기채권(만기 5년이상)이 있다. 둘째는 은행등의 절세형 상품도 괜찮다는 것이다. 최근 은행이나 투신사는 절세형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들 절세형 상품은 대개 예금을 받아 장기채와 같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에 운용하는 간접투자 방식이다. 조흥은행을 비롯, 일부은행에선 증여세 공제한도내에서 이자를 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증여, 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금도 취급하고 있다. 세번째는 이자수령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다. 종합과세는 한해동안의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예금 만기를 한해에 집중해 놓으면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미리 세부담을 추산해보고 이자 수령시기를 분산해 예금에 가입하는게 좋다. 그렇지만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의 예금자들은 세부담을 무시해도 된다. 따라서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고수익 상품에 집중 투자하는게 유리하다. 올들어 은행의 금전신탁과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등에 시중 자금이 꾸준히 몰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장기채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5년이상 장기채권의 경우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이 25∼30%로 일반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의 2배나 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불리할 수도 있다. 외환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대략 금융소득 1억원 미만일 때는 장기채권보다 은행예금에 운용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하다』
―국세청에 통보되는 금융소득 자료는.
『금융기관은 일정기간에 발생한 금융소득 자료를 모두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은 물론이고 분리과세되는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자료도 통보된다. 다만 비과세 대상인 개인연금신탁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 저축성보험은 제외된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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