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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전격진압후 호흡조절/전씨 구속 수감­검찰 수사방향·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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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전격진압후 호흡조절/전씨 구속 수감­검찰 수사방향·일정

입력
1995.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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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련자 처리는 단계적으로 특별법·정국상황 보조 맞출듯검찰의 전두환 전대통령 전격구속은 여권의 5·18정국에 대한 속전속결의지가 확고부동함을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소환에 불응하며 대국민성명을 통해 정면대결의지를 보이자 사전구속영장발부라는 극약처방을 통해 전씨를 전격 구속해 버렸다. 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어디에도 전씨가 전직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한 흔적이 없다.

여권의 5·18정국에 임하는 기본입장이 갈수록 강경해져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여권은 전씨측에 초강수대응책을 사용함으로써 12·12와 5·17세력들에게 조직적 움직임이 오히려 화를 불러올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 이와함께 노태우전대통령 축재비리사건과 대선자금을 고리로한 야권의 공세를 미리 차단하고 특별법제정의 쟁점인 특별검사제요구를 사전에 봉쇄하려 하고있다.

여권의 이같은 강경기조는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한 변할것 같지가 않아 검찰수사 역시 이미 형성된 급류를 타고 급박하게 진행될것이 확실하다.

전씨는 이미 12·12 군사반란의 수괴로 규정됐고 5·18과 집권과정에서 또다른 군사반란과 내란죄의 주역으로 확정돼 있어 검찰이 전씨를 사법처리 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검찰수사의 진전속도에 변수가 있다면 여론의 향배와 정치권에서 발생할수 있는 외생변수 정도이다.

우선 여권의 정치적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검찰의 속전속결식 강경대응이 수사과정에서도 계속 이어지리라고 속단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검찰은 전씨 전격구속으로 현정권을 향한 전씨측의 정면대응을 조기에 진압했지만 몰아붙이기식 수사가 자칫 여론의 반전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감안하기 시작하고 있는것 같다.

검찰이 여권의 정치적요구와 법률적 요인등을 감안해 수사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생긴셈이다.

서울지검 고위관계자도 『너무 급하게 달려온 감이 있다.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처리는 5·18 특별법제정의 추이를 지켜봐가며 하겠다』고 말해 수사가 속도조절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전씨는 속전속결로 사법처리하되 나머지 주동자급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건의 추이를 감안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번 수사가 12·12 군사반란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전·노씨에 대한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관련자들은 특별법이 제정돼야만 수사를 할수 있다는 현실적 장애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검찰은 전·노씨를 제외한 관련자들을 참고인자격으로 소환해 과거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절차를 밟다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들을 사법처리하는 수순을 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12·12, 5·18 사건처리의 법률적 핵심은 전·노씨와 나머지 관련자들을 반란죄로 단죄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데 검찰의 고민이 있다.

12·12에서 집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쿠데타세력의 헌법파괴행위로 규정, 5·6공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법률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내란죄의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한다.

여기에다가 여권의 정국운용방침과 검찰의 수사속도가 맞물려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김승일 기자>

◎수사 초점/「다단계 쿠데타」 사실확인 핵심/정총장 연행경위 일련사건 첫 단서/계엄 확대·국보위 배경도 규명사안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난번 1차수사때 대략의 사실관계가 파악됐고 영장 혐의사실도 과거 발표문을 그대로 원용했지만 아직도 추가로 조사할 내용이 많다.

전씨측은 12·12와 5·18사건 1차수사때 군형법상 반란죄와 내란죄 성립여부를 판가름할 핵심쟁점들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전씨측은 사법처리 배제라는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제기없이 넘어갔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전씨는 당시의 주장을 법정으로 옮겨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입장이어서 검찰도 이에대한 준비를 해야하게 됐다.

때문에 검찰의 전씨에 대한 조사는 1차 조사당시 서면조사의 형식으로 불명확하게 정리됐던 핵심쟁점들을 집중추궁, 전씨를 정점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 및 반란행위 입증에 우선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순서는 일단 12·12사건관련부분에 주력한 뒤 특별법이 제정되면 5·18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전씨조사의 큰 틀은 우선 12·12에서부터 전씨의 집권까지에 이르는 과정이 치밀한 사전모의아래 정권찬탈의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다단계 쿠데타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당시 전씨가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 조사한 경위부터 명확히 해야한다. 이부분은 신군부의 정권장악의도와 12·12와 5·18이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있는 사건임을 입증시켜주는 열쇠가 된다.

1차조사에서 전씨는 정씨가 10·26에 연루된 혐의를 포착해 수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전씨가 자신의 좌천을 방지하고 군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거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집권시나리오 존재여부도 반드시 조사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전씨가 80년 5월초 보안사 권정달 정보처장에게 비상계엄확대와 국회해산,비상기구설치등의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검찰은 시국수습방안이 사실상의 집권시나리오라는 심증을 굳혔다.

또 ▲전씨의 정국주도 및 집권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한 중앙정보부장 서리 겸임경위 ▲5·18을 부른 비상계엄전국확대 ▲행정부를 무력화 시킨 국보위설치배경도 전씨의 집권의도를 규명할 핵심사안 들이다.

검찰은 5·18과 관련, 비상계엄확대전 군병력을 광주에 사전배치한 경위와 유혈사태 촉발여부등 세부쟁점등도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정사령관연행­중앙정보부장 서리발령­비상계엄전국확대­국보위설치­최규하 대통령하야 등 신군부 집권의 중요고비마다 등장하는 최전대통령의 관련부분도 강도높게 추궁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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