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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장기채 운용 「특정금전신탁」/종합과세시대 인기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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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장기채 운용 「특정금전신탁」/종합과세시대 인기상품

입력
1995.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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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이자증여 세금면제 「타익신탁」/만기 5년이상 장기보험·채권등 눈길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은행권의 경우 ▲「특정금전신탁」상품 가운데 5년이상 장기채에만 운용하는 상품 ▲이자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타익신탁」상품 ▲개인연금신탁 ▲비과세상품등이 있다. 또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만기 5년이상 장기보험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만기 5년이상 장기채권도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다.

은행이 판매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 가운데 5년이상 장기채에만 운용하는 상품은 종합과세 회피형 상품으로 개발된 것이다. 조흥은행의 「알라딘신탁」, 상업은행의 「절세신탁」, 한일은행의 「쓰리하이신탁」, 제일은행의 「빅3신탁」, 외환은행의 「종합과세안심신탁」등이다. 이들 상품은 은행이 고객의 돈을 다양한 채권에 운용해 수익을 올려 다시 고객에게 나눠주는 「특정금전신탁」을 종합과세가 되지않는 5년이상 장기채에만 운용하도록 특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개발해 낸 또다른 종합과세 회피형상품은 「타익신탁」상품이다. 은행에 맡긴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종합과세를 피하도록 한 것이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 연간 1인당 600만원, 미성년인 경우 연간 300만원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연간 1억원가량을 은행에 맡기고 발생하는 이자를 성인 자녀 2명에게 증여할 경우 종합과세도 피하고 증여세도 내지않는다. 1억원에 대한 이자가 연간 1,000만원정도 발생, 자녀에게 증여되므로 성인자녀 2명에게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인 1,200만원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만기 5년이상 장기보험은 종합과세는 물론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된다. 한꺼번에 연간 1억원(사망보험금기준)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여러 보험사에 복수로 가입할 수 없다.

증권사가 판매하고 있는 만기 5년이상 장기채권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발표된 후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품이다. 현재 만기 5년짜리인 「국민주택채권1종」과 「지역개발채권」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공급은 없고 수요가 많아 연 13∼14%하던 수익률이 연 10%안팎으로 떨어졌다. 이밖에 만기 5년이상인 장기채로는 「국채관리기금채권」이 5년, 7년짜리 2종류가 있고, 만기 20년짜리 「국민주택채권2종」, 「서울도시철도채권」(만기 9년)등이 있으나 만기가 너무 길거나 물량이 많지않아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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