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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별 투자요령

입력
1995.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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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4억원 이하­이자수령시기 1년미만 조정 바람직/금융자산 모두 7억원에 타소득 5,000만원이하­확정금리 고수익상품 위주 투자를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 금융자산 규모별 투자요령을 알아본다. 편의상 금리를 연 10%로 가정했으며 분리과세가 가능한 장기채권을 대표적인 대체 투자상품으로 정했다.

◆금융자산이 4억원이하일때=연간 금융소득은 4,000만원이하여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금리 상품에 집중 투자하되 만기 2년이상 저축상품에 가입할때는 이자 수령시기를 1년미만으로 조정하는게 좋다. 만기에 한꺼번에 받게 되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계금전신탁 등 대부분의 고수익 상품은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돼있다.

◆금융자산이 7억원이고 다른 소득이 5,000만원이하일때=연간 금융소득은 7,000만원정도로 3,000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5,000만원이하이므로 전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8,000만원이하로 30%이내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분리과세 세율이 30%인 장기채권을 매입하는 것보다 고수익 상품위주로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 다만 고수익 상품의 경우 시중금리가 하향 추세인 점을 감안, 실적배당 상품보다는 확정금리 상품을 택하는게 좋다.

◆금융자산이 7억원이고 다른 소득이 5,000만원을 넘을때=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투자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다른 소득이 6,0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금융소득은 7,000만원으로 고정돼 있으므로 전체 종합과세대상 소득은 금융소득중 3,000만원과 다른 소득 6,000만원을 합해 9,000만원이 된다. 그런데 8,000만원까지는 세율이 30%이고 그 이상은 40%다. 따라서 금융자산 7억원중 6억원은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이 경우 금융소득은 6,000만원)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8,000만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1억원은 장기채권에 투자해 30%의 분리과세를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

◆금융자산이 12억원일때=금융소득은 연간 1억2,000만원정도 발생한다. 이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8,000만원이므로 실제 부담세율은 30%이하가 돼 굳이 장기채권 등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과세 대상소득이 8,000만원을 넘는 경우 금융자산을 장기채권 등에 분산 투자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필요가 있다.<김상철 기자> <도움말:상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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