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확정세계화 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은 1일 논란을 빚어온 국립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 설치안을 완전 백지화하는 대신 사법시험 과목과 사법연수원 제도를 일부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개편안은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97년부터 4회로 제한키로 하고(1차시험 기준) 선발인원의 증가에 따라 시험횟수는 매년 2회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97년부터 사법시험 과목을 개편, 조세·특허·통상분야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대신 문화사 국사 국민윤리등은 폐지해 전체적인 시험과목을 축소키로 했다.
사법연수원의 경우 각계 인사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토록 하고 학점제등 대학원식 운영방식을 도입하며 이수자들에게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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