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국회서 특별법부터 제정해야”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는 1일 검찰의 전두환씨 소환결정에 대해 『현검찰은 5·18문제를 수사할 공신력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5·18특별법을 제정, 특별검사를 임명할때까지 검찰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이날 하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전씨의 소환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고 결정한 검찰에게서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국민회의는 당무회의 결의문을 통해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할수 있다』며 즉각적인 수사중단과 특검제도입을 촉구했다.
또 자민련도 『전씨의 전격적 소환은 특검제도입을 막기위한 의도』라며 국회에서 5·18특별법을 먼저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씨 소환은 굴절된 역사를 청산하고 정의를 세우기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12·12 및 5·18관련자 전원의 소환, 구속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이계성·김광덕 기자>이계성·김광덕>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