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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집권땐 시효정지/민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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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집권땐 시효정지/민자 특별법안

입력
199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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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일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잡은 경우 집권기간 관련자들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헌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가칭)을 잠정 확정했다.민자당은 이날 5·18특별법 기초위(위원장 현경대·현경대) 4차회의를 열어 이 특례법에 전문없이 목적(1조) 용어정의(2조) 내란죄등 헌법질서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3조) 등의 조항을 마련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는 부칙조항을 두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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