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답변관계인들 진술 큰 차/나머지 관련자 필요하면 소환이종찬 5·18 특별수사 본부장은 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2일 하오3시 서울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고 전격발표했다. 이본부장은 주임검사인 김상희 부장검사가 배석한 가운데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2일 소환되는 전전대통령의 자격은 피의자자격』이라고 말했다.
이본부장은 이어 사법처리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사결과에 따라 사법처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해 12·12수사가 초반부터 곧바로 전씨를 겨냥하며 본궤도에 들어갔음을 확인했다. 이본부장은 이날 질문을 받기전에 전씨 소환사실부터 먼저 밝혔다.
이본부장은 전씨측에 소환사실을 통고한 시간이 이날 하오 2시15분이라고 말해 소환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이본부장 발표=『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일(2일)하오3시 이 사건 주임검사인 김부장 사무실인 서울지검 1001호로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출석요구는 전전대통령 변호인인 이양우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사본부는 12·12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따라 이미 서면조사에 응한 전전대통령의 서면답변내용과 상반되는 관계인들의 진술이 상당수 발견됐기 때문에 소환조사는 이를 확인조사하기 위해서이다』
―전씨의 출두자격은.
『피의자 자격이다』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안은.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출두요구에 대한 회답은.
『아직 회신이 없다』
―언제 소환을 요구했나.
『오늘 하오2시 15분께 이양우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고했다』
―누가 조사하게 되나.
『주임검사인 김부장이 조사할 것이다. 소환장소도 서울지검 1001호 김부장 사무실이다』
―전씨의 사법처리가 결정될 것인가.
『상황전개에 따라 사법처리가 결정될 것이다』
―전씨의 혐의내용은 지난해 조사로 명확히 밝혀졌는데.
『(내일)조사한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다』
―조사한뒤 재소환할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조사할 내용이 많은가.
『상당히 많다』
―전씨에 대한 조사는 12·12에 국한되는가, 5·18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는가.
『수사기술상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음에 얘기하겠다』
―나머지 관련자들은 추후에 부를 것인가.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부르게 될 것이다』
―최규하 전 대통령을 먼저 부를 것으로 예측됐는데.
『수사기술상의 문제로 바뀔 수도 있다』
―고발인과 참고인을 부른뒤 피고발인을 부르는 것이 상식인데.
『수사기술상의 문제이다. 소환 순서를 미리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전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배제한다고는 볼 수 없는것 같은데.
『미리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전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렸는가.
『수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다』<이영섭·박진용 기자>이영섭·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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