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터널 2인이하 차 징수서울시는 1일 도심 교통혼잡지역 통행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지난달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9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키로 했다.
시는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차량은 운전자 포함, 2명이하 탑승승용차로 하며 적용시간대는 도심방향은 평일과 토요일 상오7∼10시, 외곽방향은 평일 하오5∼8시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징수요금은 1천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징수는 자동차에 부착된 스마트카드를 컴퓨터가 감지, 자동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내년초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뒤 남산1·3호터널에 혼잡통행료징수 기기를 설치, 시험운영한후 내년 9월부터 실시에 들어가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임종명 기자>임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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