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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오늘 소환/불응땐 강제구인 검토/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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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오늘 소환/불응땐 강제구인 검토/검찰

입력
199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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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군사반란죄 혐의조사/12·12 핵심주역 출국금지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는 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2일 하오3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구속수감된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전전대통령 조사후 곧 소환조사키로 했다.

이종찬 본부장은 이날 『12·12사건 수사당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과 전전대통령의 서면답변 내용중 상반되는 부분이 상당수 발견돼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하오2시15분께 이본부장이 이양우 변호사에게 전화로 소환사실을 통보했으나 전씨의 출두의사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2일 소환에 불응할 경우 3일께 재소환조치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곧바로 강제구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최규하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최전대통령도 내주초께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씨의 사법처리여부와 관련, 『조사할 내용이 많다』면서 『수사진척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밝혀 구속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전씨를 소환조사한뒤 수사진척 상황에 따라 구속시기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한 경위와 최전대통령으로부터 정총장연행에 대한 사후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 사전모의 및 군권탈취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12·12 당시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을 보좌, 정총장에 대한 연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등 군사반란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허화평 보안사령관비서실장,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합수부 수사1국장,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 등 「보안사팀」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12·12 사건 당시 경복궁 모임에 참석한 황영시 당시 1군단장, 차규헌 수도군단장 등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씨를 포함, 이들 핵심주역 1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토록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정희경·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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