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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 정착비(4인 가족) 최고 100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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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 정착비(4인 가족) 최고 100만불

입력
199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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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화반출입한도 1만불까지 확대/외국인주식투자 내년중 종목당 20% 수준으로/재경원 「외환제도개혁계획 수정방안」정부는 1일 내년에 해외이주자가 갖고 나갈 수 있는 이주정착비가 4인가족 기준으로 최고 100만달러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 원화를 1만달러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해외로 갖고 나가거나 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 국내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각각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종목당 현행 15%에서 내년중 20%수준으로 확대되고 외국인도 국내에서 주식형 수익증권을 일정한도내에서 살 수 있으며 외국기업의 원화채권 발행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일반법인이나 개인의 해외증권투자를 내년에 완전 자유화하고 기관투자자의 해외예금이나 해외신용공여도 전면 자유화한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외환제도개혁계획 수정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수정안은 당초 96∼99년에 시행키로 한 외환제도개혁계획을 과감히 앞당겨 자유화하는 대신 국세청이나 한국은행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비는 내년중 세대주는 20만달러에서 40만달러로, 세대원은 1인당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각각 늘어나고 전년도 수출실적의 10%이내로 돼있는 대기업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는 내년에 15%, 97년 20%, 98∼99년 30%로 확대된다.

개인과 법인의 해외증권투자는 내년에 한도가 철폐되나 투자금액이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기관투자자들은 자산운용을 위해 얼마든지 해외예금을 할 수 있고 해외신용도 금액에 관계없이 공여할 수 있게 된다.

외국기업의 원화채권과 기업어음(CP) 국내발행이 허용되고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전용 무보증사채 발행도 가능해진다.

원화의 국제화를 앞당기기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의 해외점포에 외국인들이 자유원계정을 개설하거나 원화로 예금할 수 있으며 원화 휴대 반출입 한도는 현재 300만원에서 해외여행경비에 해당되는 1만달러상당의 원화로 대폭 늘어난다.

현지금융의 용도제한이 내년에 폐지되고 현금차관 도입은 98년이후 검토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주요내용 일문일답/중기외상수입기간 97년 180일로 자유화/해외부동산투자 세부방침 중순께 확정/불법반출 방지위해 국세청통보제 강화

외환제도개혁계획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풀이해본다.

―해외이주비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세대주는 현재 20만달러에서 내년부터 40만달러로 늘어난다. 세대원도 1인당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확대된다. 따라서 4인가족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20만+(10만×3명)=50만달러지만 앞으론 40만+(20만×3명)=100만달러를 해외이민비로 갖고 갈 수 있다. 97∼99년중에 이 한도는 더 늘어날 것이다.

―해외여행경비도 추가로 확대되나.

▲그렇지 않다. 기본경비 1만달러, 추가경비 월 1만달러, 정착비 5만달러로 돼있는 현행 한도를 96∼97년에 확대하고 98∼99년중 완전자유화한다는 당초 계획대로다. 다만 1만달러가 넘는 현찰을 갖고 나갈때는 세관에 사전신고해야 하며 세관은 이를 국세청에 세무자료로 통보하게 된다.

―우리나라 돈을 외국에 갖고 나갈 수 있다는데.

▲현재는 300만원까지만 휴대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해외여행경비한도, 즉 1만달러상당액까지 갖고 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다. 단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화를 반출입할 경우 세관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외상수입과 대기업들의 수출선수금영수가 용이해진다는데.

▲지금은 용도지역에 따라 연지급수입(외상수입)기간이 다른데 97년부터는 중소기업은 무조건 모두 180일로 자유화하며 연지급수입 품목규제도 함께 풀린다. 대기업들의 수출선수금영수한도(중소기업은 이미 자유화상태)는 내년엔 수출실적의 15%, 97년 20%, 98∼99년 30%로 확대될 것이다.

―개인도 해외증권이나 해외예금을 통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나.

▲그렇다. 내년부터는 해외증권투자한도(현재 5억원)가, 98년까지는 해외예금예치한도(현재 연 3만달러)가 자유화한다. 물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액을 넘으면 국세청에 자동통보되며 거래도 지정증권사 및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인들의 해외부동산 투자문제는 어떻게 되나.

▲당초 안에는 내년부터 30만달러(현재 10만달러)까지 개인들의 해외부동산투자를 허용하기로 돼있었지만 최근 해외재산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세부방침은 이달 중순께 확정될 예정이다.

―외국인 국내주식투자한도가 추가로 확대되나.

▲그렇다. 현재 15%인 종목당 한도가 내년중에 일부(18∼20%추정)선까지 확대되고 3%인 1인당 한도도 함께 늘어날 것이다. 이 한도는 97년중 한차례 더 확대된 뒤 99년까지는 사실상 자유화수준인 30%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허용된다.

―외환자유화의 이같은 조기시행으로 국내돈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닌가.

▲돈의 이동을 막는 벽을 허물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게 기본방침이다. 불법적 외화반출 방지를 위해 특정거래에 대한 국세청 통보제도를 강화하고 외환부문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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