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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제정­민자초안 내용·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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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제정­민자초안 내용·의미

입력
199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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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까지 시효 일괄정지” 규정/“재임중 소추 현실적장애” 인정/합헌여부는 아직도 논란소지1일 민자당의 5·18특별법 기초위가 잠정확정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가칭)의 핵심은 법의 명칭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5·18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이다.

이 특례법은 5·18관련 범죄행위자들의 공소시효가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에 일괄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경우, 범죄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재임기간에는 정권에 의해 임명된 검찰이 이들을 소추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만큼 그 임기는 공소시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공범들도 군사반란 또는 내란의 수괴가 집권하는 상황에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의 임기만큼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논리이다. 결국 민자당은 개헌없는 특별법제정의 묘수를 자연법적 관점의 「장애사유 합헌론」에서 찾은 셈이다. 이 대목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국민회의의 특별법안 내용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당초 검토했던 내란등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전면 배제 조항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조항은 5·18뿐 아니라 5·16관련자들까지 수사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위헌논란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을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지난1월 12·12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내란죄의 경우는 대통령도 소추대상이므로 재임중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전·노씨의 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합헌여부가 우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또한 공범의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산정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시효정지 자체가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편 민자당은 5·18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종자 처리문제는 특별법에 규정하지 않았다. 사안의 성격상 별도의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법」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시각이다.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검사제 도입문제와 관련, 민자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5·18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검찰이 재수사방침을 밝힌 만큼 구태여 특검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별수사본부가 1일 서둘러 전전대통령의 소환을 결정한 것은 검찰의 엄정수사를 강조함으로써 특검제논란을 조기불식 시키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반면 기초위 내부적으로는 절반이 넘는 인사가 특검제논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재정신청제」도입론도 제기돼 향후 여야협상추이나 정국상황에 따라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같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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