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개편 대학원식 운영/민사 시차제소환 대기시간 줄여1일 발표된 사법개혁안은 크게 ▲사법시험 제도 개편 ▲사법연수원 운영방식 개선 ▲사법서비스 확대방안등 세분야로 나눌 수 있다. 내용과 추진방향 및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사항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선발인원 확대=현행 3백명에서 96년 5백명, 97년 6백명, 98년 7백명, 99년 8백명등 1백명씩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2000년이후에는 1천∼2천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응시횟수제한=인력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97년부터 1차시험의 응시횟수를 4회로 제한. 대학교육 제도 개편상황에 따라 응시자격 제한도 검토한다. 선발인원 증가에 따라 연 2회 시험실시도 검토한다.
◇과목 개편=법과대학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게 법학 교과과정과 연계해 과목을 첨삭하고 암기형보다는 문제해결형으로 출제해 종합적 이해·사고력을 측정한다.
1차의 문화사·국사와 2차의 국민윤리를 폐지하는 대신 연수원에서 역사와 윤리교육을 강화한다. 1차에서 조세법 지적재산권법등 전문법학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2차에서는 단답식 문제를 확대한다.
▷사법연수원 운영◁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설치=균형 잡힌 교육을 위해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및 교육부 총무처 관계자, 학식과 덕망을 갖춘 각계 인사 10∼15명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연수원 교육 방향, 교과과목 결정과 편성, 교수진 구성과 임용등을 심의한다.
◇법학교수 임용=현재처럼 판·검사만 임용하지 않고 법학교수도 전임교수로 임용해 운영 중립화, 전문교육 강화등과 관련한 효율적인 교육체제를 갖추게 한다.
◇대학원운영방식 도입=실무교육과 함께 각종 전문분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연수원의 학사관리 체제를 전면 개편해 대학원식의 학기제와 학점제로 운영한다.
◇전문가 양성과 판사임용제도 개선=집중적인 실무교육과 함께 국제통상등 1개이상의 전문분야를 의무적으로 이수케 해 전문법률가를 양성한다. 연수원 성적만으로 임용하는 현행제도는 폭 넓은 자질을 갖춘 판사를 뽑기 어려워 판사임용시 대학 성적의 반영등을 추진한다.
▷사법서비스 확대◁
◇사회봉사활동 도입=연수과목중 사회봉사 활동을 신설해 고도의 직업윤리의식을 확립시킨다.
◇주 2회이상 개정과 시차제 소환=가능한 한 주 2회이상 심리기일을 정해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하고 민사의 경우 시차제로 소환, 법정 대기시간을 줄인다.
◇등기신청 절차 간소화=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는 등기할 수 없는 폐단을 고치기 위해 복잡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산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을 검토한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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