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속결처리” 의지/연희동 집단행동 조짐에 제동/조사후 곧바로 사법처리 관측전씨 전격소환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격 소환결정은 특별수사본부 발족 불과 하루만의 일이다. 검찰수사는 전씨를 곧바로 겨냥하며 속전속결의 양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씨가 소환조사후 곧바로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전씨 소환은 일찍이 예견된 일이다. 그러나 이처럼 전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은 없었다. 대검 공안부나 서울지검 공안부 관계자들까지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발빠른 행보는 우선 5·18정국으로 조성된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검찰은 우선 5·18정국의 고삐를 바짝 치켜들고자 하는 여권핵심부의 의중을 십분 감안했을 것이다. 5·18정국이 헌재의 선고무산과 개헌파문을 겪으면서 원치않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고려가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 여권핵심부가 전씨문제를 연내에 매듭지으려 하고 있는것은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다가 내년 4월총선등의 정치일정도 감안되었을 것이다. 여권은 5·18정국의 주도권을 야권에 내줄경우 야권이 노태우 전 대통령 축재비리사건과 대선자금공방을 재연시키려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방침 천명이후 5·6공 세력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는 사실도 수사에 가속도를 붙게 한 요인이다. 전씨측이 연희동에서 매일 모임을 갖는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여 여론을 자극했다는 점도 수사의 가속화에 일조를 했다고 봐야한다.
이와함께 검찰은 야권의 파상적인 특별검사제 수용요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검찰은 전씨 소환을 통해 수사의 주체가 검찰임을 기정사실로 굳히려 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서둘지 않을경우 기소유예및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검찰이 전씨를 자신들의 수사일정대로 소환해 사법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전씨측은 소환에 일단 불응한뒤 준비태세를 갖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같은 수순을 예상하지 못했을리 없는 만큼 특별수사본부 구성 하루만의 소환결정은 관련자의 연내 사법처리가 확고부동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데 일차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찬 특별수사 본부장은 전씨가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했다. 전씨는 12·12와 관련,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드러났으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든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수사없이 기소해도 된다. 검찰은 특별법제정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전씨를 구속기소할 수 있다.
전씨의 전격 소환결정은 신군부 핵심세력에 대한 발빠른 사법처리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검찰은 이미 「경복궁 모임」 참석자등을 포함, 사법처리대상 인사를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전씨의 소환결정은 12·12및 5·18사건 관련자를 연내에 사법처리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검찰의 전씨 소환결정으로 5·18정국은 속도를 가늠하기 힘든 급류를 타게 됐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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