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기재 대입때 참고정부는 1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해 1월말까지를 「학교주변 불량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정부는 또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에게는 사회봉사 명령제를 적용하고 이를 종합생활기록부에 게재, 대학 입학사정에 참고케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영식 교육부장관은 회의에서 『올 1월부터 11월까지 금품을 빼앗긴 학생이 42만명, 피해액은 17억원으로 조사됐다』며 『학교폭력 근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웃자녀에 대한 학부모들의 무관심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분위기가 없는 데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를 구성,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도 「학교폭력 피해신고 센터」를 설치, 피해학생 보호와 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학부모교실 운영, 명예교사, 상담 자원봉사자, 학교운영위원회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기로 했다.
내무부와 법무부는 경찰과 검찰의 학교담당제를 통해 교내 폭력·불량서클을 단속하고 문화체육부는 영화·비디오등에 대한 심의와 폭력·음란물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