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등 특별공제한도 폐지… 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2년 유예정부가 제출한 95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됐다. 확정된 세법안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소득세:내년으로 예정됐던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98년이후로 2년간 유예됐다. 근로소득 공제대상인 자녀교육비범위에 자녀수에 관계없이 유치원(1인당 70만원)과 대학(230만원)이 추가됐으며 연 240만원으로 돼있던 교육·의료·보험료등 특별공제한도가 폐지됐다.
지난 2년간의 소득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자 세부담은 내년에 평균 20%가량 줄어들 전망인데 연소득 3,000만원인 4인가족의 경우 내년 근소세부담은 198만원으로 올해(282만원)보다 29.8% 낮아진다.
◆법인세:중소기업 자금부담완화를 위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접대비한도를 자기자본의 2%(정부안은 1%)로 조정했다.
◆주세:맥주세율이 97년1월부터 130%로 낮아진다. 소비자가격의 8.8% 인하요인이 생겼으나 원가상승이 예상돼 실제 맥주값이 낮아질지는 미지수다.
◆특소세:등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97년1월부터 ℓ당 17원에서 25원으로, 경유는 40원에서 48원으로 높아진다.
◆조세감면규제법:공공용지로 수용되는 유휴토지, 98년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도시내 공장에 대해선 양도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토개공이 개발·조성한 토지는 물론 비축용으로 보유했던 토지도 양도세를 50% 감면하고 분양하는 주택건설용지는 양도세를 전액면제한다. 합병시 중복자산의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대상이 정부안에선 은행으로 국한됐으나 최종안에선 대상금융기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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