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개혁 미흡 불구 점진·실질적 방안/사법연수원 운영 개선효과 두고봐야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법시험 제도 개편으로 평가되는 이번 법조개혁은 근대사법 1백주년과 서초동 법조시대가 개막된 해에 이루어지게 됐다.
특히 「법조인을 위한 사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법」의 주춧돌로 괴어질 법조개혁이 「12·12」「5·18」청산등 현대사 바로잡기와 세계화의 본격 추진 시점에 맞추어 탄생됐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개혁방안 논의 초기에는 법학계와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주장한 로스쿨 도입등 혁명적인 변혁방안이 대세였으나 다각적인 논의를 거듭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방법을 채택하게 됐다. 대법원이 제시한 안을 「밥그릇 지키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던 법학계와 행정부등은 사법 실무전문가인 대법원이 추진했던 내용을 전폭 채택한 개혁방안에 동의했다.
한때 대법원과 극한 대립양상까지 보였던 법학계는 이번 개혁안에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려대 법대 학장 계희열(헌법)교수는 『사법연수원 운영등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해 봐야겠으나 지금까지 문제됐던 사항들을 고친 것은 일단계 개혁으로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계교수는 또 『응시횟수를 4회로 제한하는 것도 젊고 유능한 인력을 사장시키지 않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번 안이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으로는 볼 수 없으며 연수원이 실제 대학원식으로 잘 운영돼 교육목표를 만족시켜 줄지는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을 잊지 않았다.
서울대 법대생 박상용(22)군은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혁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나 앞으로도 법학교육 개혁과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계속적으로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 당사자인 변호사들도 대체로 법원의 시차제 소환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좋은 골격과 취지로 만들어졌어도 지키고 적용하기 나름이듯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이번 개혁안도 방안 그 자체보다는 개혁의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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