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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반란죄 선사법처리/연내… 특별법제정후 내란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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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반란죄 선사법처리/연내… 특별법제정후 내란죄 추가

입력
199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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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18 전면재수사/검찰 관련자 곧소환… 전씨 출금검찰은 30일 12·12사건과 5·18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죄와 중요임무종사죄등으로 각각 사법처리한뒤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란죄 등을 추가키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전씨등에 대한 조사와 사법처리는 일단 특별법제정과 관계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두 전직대통령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사법처리한 뒤 특별법 제정후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새로 적용될 혐의사실을 추가로 기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씨등은 연내에 사법처리된다.

검찰은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대로 전전대통령을 소환조사키로 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전씨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2·12사건당시 피고소인은 전·노씨를 비롯, 모두 38명이다.

검찰은 또 최규하 전대통령도 소환조사를 하되 필요할 경우 증거보전절차에 따른 법원을 통한 조사도 검토중이다.

검찰관계자는 『12·12사건의 경우 대통령 재직중 공소시효가 정지된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에 국한하고 있으나 필요하면 다른 관련자도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종찬 3차장과 김상희 형사3부장을 각각 본부장과 주임검사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 12·12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작업에 나섰다.

특별수사본부에는 12·12와 5·18사건 수사를 맡았던 공안1부 소속검사는 배제됐고 형사부 특수부 및 재경지청 소속 검사를 파견받아 참여토록 했다.

한편 검찰 고위관계자는 『검찰은 관련 피의자가 재범을 했거나 개전의 정이 없는 등 사정변경사유가 있으면 기소유예한 사건도 재수사할 수 있다』면서 『최근 노전대통령이 비리혐의로 구속됐고 국민들의 관심도 증폭되는등 결정당시와 사정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수사재개 이유를 설명했다.<정희경·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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