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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제정­검찰 재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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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제정­검찰 재수사 착수

입력
199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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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주역」 사법처리 본궤도/수사주체논란 사전차단 “선수”/일단 현행법 테두리 처벌 강구검찰의 12·12와 5·18에 대한 재수사 착수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쿠데타의 주역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시화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무산과 개헌논의등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 5·18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검찰이 정치권보다 먼저 칼을 빼어 든 것이다. 24일 김영삼 대통령이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한 뒤 꼭 일주일만의 일이다.

12·12사건 관련자들에게는 기소유예로,5·18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면죄부를 준 검찰이 재수사를 자청함으로써 결국 검찰은 이전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됐다.

검찰은 『12·12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릴 수 없었다』며 『노전대통령은 수뢰혐의로 드러나 구속되는 등 「재범」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기소유예의 취소와 재수사 사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의 논리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정서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들다. 검찰의 불기소결정 당시에도 비난 여론은 들끓었고 비자금 사건은 5·18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때문에 검찰이 이같은 자기모순을 감내 하면서까지 태도를 돌변한데에는 무언가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봐야한다.

우선 검찰은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특별검사제」가 도입될 경우 존립기반 자체가 붕괴될 것을 우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합법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근거인 헌법재판소의 위헌선고가 무산된 직후 검찰 수뇌부가 긴급회의를 갖고 재수사를 전격 결정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 였을 것이다. 전격적인 재수사 착수발표로 검찰 수사를 기정사실화 시켜 수사주체논쟁을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지 않나 싶다. 또 당시의 수사팀을 전원 배제한 가운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등 수사팀의 위상을 격상시킨 것도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치권의 개헌논의와 수사발표가 동시에 나온 것은 과거청산에 대한 시간표와 밑그림을 놓고 검찰과 정치권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유발시키고 있다.

검찰은 일단 12·12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뒤 특별법이 제정되면 5·18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신군부인사들의 사법처리를 매듭짓는다는 수사스케줄을 잡아놓고 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새로제정될 특별법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지만 특별법이 소급입법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에 대비해 일단 현행 법률내에서의 처벌방안등도 포괄적으로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전씨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져 곧 신군부 핵심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줄을 이을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외견상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검찰의 위상을 감안할때 특별법 제정전에 수사를 종결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검찰은 수사를 해놓았다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곧바로 전씨등 관련자를 사법처리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것 같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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