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감찰관이 도지사 업무까지 감독자치단체의 소극적 행정으로 도민들이 겪는 불편과 권리침해등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감찰관제(옴부즈맨)가 충북에 도입된다. 충북도의회는 최근 「충청북도 청소리 옴부즈맨」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을 입안, 이번 제121회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로 제정할 계획이다.
「청소리 옴부즈맨」은 지방행정에 풍부한 식견을 갖추고 학식·덕망이 있는 인사중 지사추천절차를 거친 인물 3명을 도의회의결로 뽑아 행정감찰관으로 위촉, 이들로 하여금 지방행정을 감찰케하자는 제도다.
행정감찰관은 도의 소극적 행정, 불합리한 조례·규칙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민원의 현장등에서 자유로운 조사활동을 벌이고 문제를 찾아 도에 권고·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감찰관은 도지사 업무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된다.
도의회는 『행정기능이 확대·강화되면서 행정권 남용·오용은 물론 주민권리침해 증가로 해마다 주민의 진정·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위해 행정감찰관제를 도입케 됐다』고 밝혔다.
행정감찰관제 조례안을 입안한 도의회 김춘식 의원(37)은 『자치시대 출범이후 도민들의 고충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감찰관제가 시행되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청주=한덕동 기자>청주=한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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