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지난 30일 상오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오늘 선고키로 했던 5·18 헌법소원 사건은 청구인들의 소취하서가 접수됐으므로 검찰의 취하동의서가 접수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히고 개정1분만에 폐회했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취하 의견에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5·18 헌법소원 청구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무산됐다.헌재에 의해 사건 취하가 결정되면 헌법소원 사건은 사건 자체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헌재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게 된다. 또 한번 취하된 사건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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