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통한 집권 공소시효정지 판단 타당/금명간 방향잡고 주말엔 조문작업 방침민자당의 5·18특별법제정 기초위 현경대 위원장은 30일 3차회의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1∼2명의 위원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헌법해석에 의해 합헌적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길이 있다는 견해를 개진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요지.
―오늘 회의내용은.
『헌법 제84조와 관련, 내란과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잡은 경우는 사실상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 특별법을 만드는게 옳다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1∼2명은 신중론을 제시해 내일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개헌여부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했는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헌법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헌문제가 거론될 수 없는 것이다. 1―2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입법한 후 위헌소지가 있다면 차라리 헌법부칙에 근거규정을 두자는 견해였다. 그러나 더 많은 위원들은 합헌적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길이 있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앞으로 활동 일정은.
『내일까지는 방향을 잡아야 정기국회 회기내에 입법을 할 수가 있다. 내일은 요강에 대해 결론을 내고 주말에 조문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개헌여부에 관해 기초위원간에 합의가 안되면 투표라도 할 것인가.
『기초위에서 합의가 안되면 당지도부와 협의할 생각이다. 위원들 전체가 어느 쪽이든지간에 전원일치 합의가 나오면 그 결과를 당에 보고할 것이다. 그러나 전원합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과 협의해서 최종적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29일 하오 청와대 당정협의에서 개헌문제가 논의됐다는데.
『그 자리는 헌재결정 무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헌얘기는 그렇게 깊이 논의되지는 않았다. 우리가 만든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개헌논의가 어떤 헌법규정을 바꾸어야 하겠다는 필요성에서 나온 게 아니고 5·18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남으로써 파생된 것이다』<유성식 기자>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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