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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서 「긴급질문」 공방/비자금 수사­5·18등 싸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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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서 「긴급질문」 공방/비자금 수사­5·18등 싸고 설전

입력
199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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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옥 의원 야 방불 발언 눈길30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5·18특별법, 김영삼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문제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야당의 공세는 예상된 것이었지만 민자당대표로 나선 강신옥 의원이 야당의 특검제, 검찰 징계주장에 동조하면서 김대통령의 대선자금공개까지 거론하고 나선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대해 『강직한 성품의 강의원 개인의견』, 『여권핵심부와 사전조율을 거쳐 향후 정국수습방향을 시사한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관측도 나왔다.

처음 나선 김동길(자민련)의원은 『김대통령의 최근 행태를 보면 그가 과연 투철한 법의식을 지니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김대통령이 자기 이름 석자만을 위해 뛰다간 자신도 불행했던 과거 대통령들의 길을 밟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안동선(국민회의)의원은 『요즘 국민은 1인1역의 「깜짝쇼」를 앞으로 몇 십번을 봐야 끝장이 날지 불안과 당혹감에 빠져있다』고 김대통령의 잦은 「결단」을 비난했다. 그는 『노태우씨의 비자금 지원은 하늘과 땅이 알고 김대통령 자신의 양심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선자금공개를 요구했다.

장기욱(민주)의원은 『현정권은 검찰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으며 검찰도 사법기관이라기보다는 「정치검찰」노릇만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나선 민자당 강의원은 『검찰이 정의를 허물어뜨렸으나 다행히 김대통령이 12·12, 5·18에 대해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용단을 내렸다』고 김대통령을 감쌌다. 그는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실정으로는 선거법을 지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우리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대선자금 자진공개, 특별검사제 도입등의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대해 이홍구총리는 『5·18특별법은 특정세력이 아닌 특정행위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고 말해 특별법이 5·6공세력거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시각을 부인했다. 안우만 법무장관은 『검찰은 제반사정을 감안해 법리검토를 한 뒤 불기소결정을 했을 뿐』이라며 「공소권없음」결정을 내린 검찰관계자에 대한 징계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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