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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7이상 내진설계 의무화/건교부,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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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7이상 내진설계 의무화/건교부,내년 1월부터

입력
199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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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이상 아파트·연면적 5,000㎡이상 판매시설 등내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의 5층이상 아파트, 연면적 5,000㎡이상의 판매시설, 1만㎡이상의 일반시설도 리히터규모7 이상의 강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한반도에도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광주시, 강원전지역, 전북고창군, 곡성 구례 광양군을 제외한 전남 전지역, 경북울진, 제주도등의 중진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이같이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비용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현재보다 2∼3%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규칙과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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