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0일 차관회의를 열어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북등 5개 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직제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 의하면 5개 지방경찰청의 청장 직급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격상되고 그 밑에 경무관급 차장직이 신설된다. 또 경기와 부산경찰청은 현재 2명씩인 차장이 1명으로 줄게된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경찰서가 2개에 불과한 점을 고려, 경무관급 청장을 그대로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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