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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조 전의원 곧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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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조 전의원 곧 불구속기소

입력
199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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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중수부(부장 안강민·안강민 검사장)는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의 변칙실명전환에 개입한 금진호 민자당의원을 금명 재소환, 업무방해혐의등으로 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검찰은 또 이원조 전의원의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 이전의원이 동국제강 장상태 회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아 노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제3자뇌물전달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그동안 소환조사한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 대부분 약식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전의원이 노씨 비자금조성과정에서 별도의 뇌물을 챙겼는지와 은행장 인사등에 개입, 금품을 받았는지등 개인비리를 집중 조사해왔으나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다만 뇌물전달혐의로 일단 불구속기소한뒤 계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노씨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의 총액이 늘었다』고 밝혀 노씨의 수뢰액이 당초 2천3백90억원에서 상당히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김승일·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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