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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대학등록금도 근소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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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대학등록금도 근소세 공제

입력
199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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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인당 70만원·230만원 한도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세법소위는 30일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자녀교육비 공제에 유치원 및 대학등록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유치원의 경우 1인당 70만원, 대학은 1인당 230만원이 한도이며 자녀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번 공제 신설로 내년도 세수는 약 410억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두 자녀가 대학생인 연 소득 5,000만원가량의 근로소득자는 세금이 90만원정도 줄어들게 된다. 또 연 240만원인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등의 특별공제 한도도 폐지했다.

96년부터 시행키로 돼있던 서화 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2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94년과 95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근로소득세가 약 1조원정도 경감되며 근로자 세부담은 평균 약 20%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 면세점도 4인가족 기준으로 올해 627만원에서 내년에는 1,057만원으로 약 70%(430만원) 높아지게 된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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