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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개헌론 전말/특별법 위헌논란 돌파용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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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개헌론 전말/특별법 위헌논란 돌파용 부상

입력
199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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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일각 불필요론·헌재선고 무산에 후퇴/“신임투표 이용 등 경계” 야 반대 부담도 작용5·18특별법제정을 둘러싼 개헌논의가 한때 여권에서 급부상했다가 소멸했다. 정치권은 돌연한 개헌정국의 가능성에 긴장하며 여권핵심부의 의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개헌론은 일단 해프닝성으로 끝났지만 정치권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개헌주장은 물론 5·18특별법제정에 대한 위헌논란에서 비롯됐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내부적으로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내에서 개헌문제가 심각하게 검토됐다는 후문이다. 실제 헌재가 이 내용을 그대로 발표할 경우 특별법제정은 결정적인 장애요인에 부딪칠 뻔했다. 게다가 전두환전대통령측이 계속 『특별법은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한 것도 여권의 개헌검토를 한때 유도했다.

헌재결정내용이 알려지기 전에도 여권내부에서는 개헌론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특별법을 5·17쿠데타뿐 아니라 모든 헌정파괴사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특별법을 일반적인 헌정파괴사범 대상으로 하지 않고 12·12및 5·18책임자의 처벌에 국한한다면 개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개헌불필요론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 논리는 구동독하에서 저질러진 정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독일의 특별법을 사례로 들었다. 우리의 경우도 『대통령의 직무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만 두면 합헌해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민자당 특별법기초위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헌재결정무산은 개헌불필요론에 결정적으로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특별법제정의 장애가 사라진 이상 무리하게 개헌을 할 필요가 없다는게 여권의 판단이다. 또 개헌론에 대한 야권의 부정적 시각도 개헌주장을 잠재우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현정권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는 이미 비자금파문때 등장했다. 일부 여권인사들은 『신임투표로 정국을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따라서 이번에 개헌을 할 경우 여권은 표면적으로는 신임과 연계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를 활용할 공산이 크다. 야당은 이런 시각에서 여권의 개헌론에 경계의 시선을 보냈다. 『여권이 개헌정국으로 국면을 전환해 총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이었다.

현실적으로 특별법제정에 장애가 없는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할 경우 이는 오히려 여권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 국민투표를 신임투표로 해 석하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경우 여권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여권이 개헌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배경에는 이같은 요인들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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