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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일단 전·노씨 국한”/최환 서울지검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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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일단 전·노씨 국한”/최환 서울지검장 일문일답

입력
199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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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개전의 정 없는 경우에 해당/12·12 5·18 연결땐 기산점 달라져최환 서울지검장은 지난 30일 상오 11시 각각 5·18특별수사본부 본부장과 주임검사로 임명된 이종찬 3차장과 김상희 형사 3부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최 지검장과의 일문일답.

―갑자기 12·12와 5·18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한 근거는.

『12·12사건은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더라도 재범 또는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 처벌의 필요성을 느끼면 재수사를 할 수 있다. 이들 두 사건은 이 경우에 해당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재범을 했다는 것은 노태우씨를 두고 하는 말인가.

『그렇다』

―5·18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특별수사본부는 5·18을 재조사하는가, 12·12를 재조사하는가.

『5·18은 헌재에 계류중인 상태다. 일단 12·12부터 조사하겠다』

―헌재가 청구인들의 5·18헌법소원 취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검찰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에 동의할 것인가.

『검토중이다. 검찰은 취하신청서가 접수된지 14일 내에 답변하면 된다』

―취하에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는가.

『결정된 바 없다』

―지난번 검찰이 발표한 12·12와 5·18수사내용에 대해 모두 재수사하는 것인가.

『현재 수사를 재기하는 것은 전씨와 노씨등 두전직대통령에 국한한다』

―전씨를 재수사하는 것은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인가.

『…』

―12·12와 5·18사건을 맡았던 서울지검 공안 1부 수사팀은 특별수사 본부팀에서 배제됐나.

『그렇다. 서울지검 형사부, 특수부 검사들이 주축이다』

―이유는 무엇인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갑자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이유가 특검제 도입을 봉쇄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국민들이 12·12와 5·18 두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고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도 1차로 내린 결론에 대해 의문이 많았다. 특히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노태우씨가 구속되는등 두사건을 수사할 당시와는 많은 사정변경이 생겼다. 12·12사건은 오늘부터 재기하고 5·18은 국회의 입법결과를 참고,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전씨를 올해안에 소환 조사할 것인가.

『나중에 알려주겠다』

―두 전직대통령 외에 나머지 관련자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는가.

『당시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보았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 관련자들은 특별입법이 이뤄지면 그 이후에 수사착수를 검토할 것이다. 이는 12·12에 국한해서 하는 얘기다』

―이번 헌재 결정과정서처럼 12·12와 5·18을 일련의 과정으로 볼 경우 공소시효 문제는 어떻게 돼나.

『12·12와 5·18을 재수사해서 두 사건이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판단되면 시효판단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당시 서울지검은 12·12와 5·18을 별개의 사안으로 봤다. 두 사건이 연장선상에 있다면 기수시점이 달라질 것이고 기산점과 공소시효완료도 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것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다. 두 사건에 대한 실체 판단의 단계에까지 이르러서야 가능한 일이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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