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이건우 기자】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29일 총선출마를 위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창원대 행정학과 김정계(48·경남정치학회 회장)교수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김교수는 내년의 국회의원 선거에 창녕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난 24일 창녕군민 6백명을 부곡하와이로 초청, 이들에게 입장료와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모두 4백20만원을 쓴 혐의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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