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18은폐 계엄령 강압속 집권”/전·노씨 시효기산점 80년 9월1일/검찰 반란죄 판단안한 것은 잘못/성공한 내란도 훗날 처벌받을 것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예정됐던 5·18 헌법소원청구사건 선고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문제의 공소시효 기산점과 관련, 전씨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대통령에 취임한 80년9월1일로 잡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특히 이번 선고를 통해 5, 6공을 「정통성이 없는 정권」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헌재는 특히 지난 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씨가 대통령에 당선된것은 「5·18의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채 국민의 상대적 다수의 지지를 얻어 이뤄진 내란 주도세력간의 형식적 정권교체에 불과,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 내란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는 전씨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전·노 두 전직대통령등을 포함한 소위 신군부들이 5·17등으로 새로운 헌정질서를 창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 결정은 『헌법의 이념이나 내란죄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의 결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5·18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한채 계엄령의 강압적 분위기속에서 허수아비 대의기관이 만들어낸 5공화국은 정통성이 없는 정권』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특히 결정문에 『내란으로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세워진 뒤에는 역사적 심판은 물론 반드시 사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재는 공소시효기산점과 관련, 검찰의 수사기록과 청구인들의 주장을 검토한끝에 관련자들에 대해 각기 다르게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노씨등 34명은 전씨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한 80년9월1일, 신우식 당시7공수여단장등 10명은 80년5월27일, 정수화 당시 20사단60연대장등 7명은 80년5월22일로 모두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러나 『검찰이 내란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결론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재임기간에 공소시효가 중단돼 각각 2003년2월24일과 2000년8월31일까지 시효가 남아있는 전·노씨의 경우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기때문에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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