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29일 이적단체로 분류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전창일(74)씨등 남측본부 관계자 2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안기부에 의하면 이들은 93년8월 범민련 북측본부로부터 축전을 수신하고 남북대화를 추진하는등 불법적으로 북한측과 교신해 왔다.
구속자는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유선홍(77) 부산연합의장 서상권(68) 실행위원 김상찬(64) 중앙위원 김영옥(60) 〃 김양무(43) 대구연합의장 유근삼(54) 〃 사무국장 김동순(32) 서울연합부의장 홍세표(59) 광주연합부의장 김병균(47) 전북연합 집행위원장 김형근(35)씨 등이다.<윤태형 기자>윤태형>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